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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18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8. 02:50경 대구 동구 B식당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D 승용차를 추돌 후 위 B식당 앞길까지 약 15m 운전한 후, 같은 날 04:00경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생활안전과 E지구대 경사 F에 의하여 임의동행되어 E지구대까지 이동한 다음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은 붉은 색을 띄며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위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4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 및 탐문조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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