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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37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14:30경 경북 청도군 금천면 동곡리에 있는 동곡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5:05경 같은 면 신지3리에 길부교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이스타나 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 길부교회 앞 도로에 있는 전신주를 위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같은 날 15:30경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 의하여 임의동행되어 C파출소까지 이동한 다음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은 붉은 색을 띄며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위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4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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