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28. 21:2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군 영해면 예주2길 9에 있는 쇼모텔 앞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2. 28. 21:20경 경북 영덕군 영해면 예주2길 9에 있는 쇼모텔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같은 날 21:33경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 의하여 임의동행되어 D파출소까지 이동한 다음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을 붉은 색을 뛰며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위 E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및 날인거부 현장상황),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4매,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1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