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초순 16:0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놀이터 부근에서 동생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의 동생이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조카이다.
피해자 D을 만나 언쟁을 하다가 위 아파트 관리소장 E 등 주민 수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가 동생 F를 성폭행하였다. 딸 G도 성폭행하였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하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17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 사실을 발설한 것이 정말이냐는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것이라면, 그 발설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단정적으로 발언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피고인이 그 전에 이미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자가 여동생인 F를 성폭행하거나 딸인 G을 더듬은 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어머니 장례식장 등에서 다른 친족들에게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가 더 나빠져 있던 점, ② 피해자 스스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