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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07 2012고정254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8. 16. 22:00경 부산 해운대구 F식당 주차장에서, ‘G동호회’ 회원들인 H, I, J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K가 피해자 L의 성기를 빨았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피해자 L와 이야기하면서 “맞다 아이요 K한테 사람들 많은데서 당신이 좆 빨아라고 시켜서 K가 빨았잖아요 M씨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당신 서클은 남자여자 성관계나 하고 여자들만 들어오면 다 따먹을라고 한다면서요”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L,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H 등에게 “N 오빠 이글 기념한 날 15층에서 K가 돈 받고 회장님 좆 빨았잖아 빨았잖아 빨았잖아”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L,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 사실을 발설한 것이 정말이냐는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것이라면, 그 발설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질문에 대한 단순한 확인대답이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적시라고도 할 수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2011. 5. 18.경 ‘G동호회’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 K가 피해자 L의 성기를 빨았던 적이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2011. 6. 13. 피해자 K의 남편인 M에게 전화를 하여 이를 알렸고, 위 전화 내용을 들은 피해자 K는 피고인 B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실, ② M는 위 고소 사건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위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전해 들었다고 주장하자, 피고인 A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일자인 2011.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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