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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1425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6 .30.경 파주시 D에 있는 E의 집에서 F, E, G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의 아들이 친 남편의 아들이 아니고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들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7. 12. 파주시 금능동에 있는 경기파주경찰서 민원봉사실에서 피해자 C에게 "결혼 전 네 행실에 대해 시댁 사람들에게 전부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파주시 D에 있는 E의 집에서 F, E, G이 있는 자리에서 “C의 어머니인 H이 피고인의 반지를 훔쳐갔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 G, E, J, F, K, L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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