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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7 2014고정415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6. 24. 13: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임원 회비 차용분 명목으로 주차장 수입에서 지출, 횡령한 200만 원(D에게 전달- 당시 E시장 상우회 총무)'라는 유인물을 A4용지에 작성한 다음 그무렵 E시장 130개 점포 상인회원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D는 횡령한 200만 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사실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E시장 상인회에서 업무상 배임ㆍ횡령으로 14명(상인회장 후보 D 포함)중 임원회의 결과 조합대표 F, 간사 G 1차 고발조치’ 라는 유인물을 A4용지에 작성한 다음 그무렵 E시장 130개 점포 상인회원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사실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2013년 아케이드 사업 추진은 상인회장 후보 D가 반대하여 사업권 획득에 실패하였다

'라는 유인물을 A4용지에 작성하여 그 무렵 E시장 130개 점포 상인회원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판시 제1항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판시 제2, 3항 사실)

1. D,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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