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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8노628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할랄 인증 표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절단계육을 판매하기 이전에 이미 제정되어 시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절단계육에 할랄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인증기관으로부터 정식으로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식육포장처리업체 ‘(주)C’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0.경 위 ‘(주)C’에서 할랄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할랄인증을 받은 것처럼 포장지에 영어 및 아랍어로 ‘할랄(Halal)’이라고 표시된 시가 합계 502,800원 상당의 절단계육을 ‘D’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84회에 걸쳐 합계 885,086,002원 상당의 절단계육(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을 판매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제품에 표시한 마크는, 둥근 원 안에는 아랍어로 , 영어로 HALAL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 바깥쪽 윗부분에 영어로 C, 아랫부분에는 영어로 ASSURED가 기재되어 있는데(이하 ‘이 사건 마크’라 한다), HALAL(아랍어로 )은 허용된 것이라는 뜻으로 이슬람 율법에 의해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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