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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04.15 2009누2508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부가가치세액이 허위 기재되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금지금 거래에 있어 폭탄업체, 도관업체, 원고와 같은 수출업체 모두 처음부터 금지금을 거래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사가 없었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부가가치세액이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더라도 이는 허위 기재된 것이므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을 각 매입하여 매입 당일 금지금 실물을 인도받은 다음 공급가액 및 매입세액의 합계를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매입세액이 기재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허위로 기재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의성실의 원칙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영세율 제도를 악용하여 국고를 편취하고 부가가치세제 근간을 해하는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납세의무자의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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