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18 2012고합3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1층에서 ‘C금은거래소’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타인으로부터 중고 귀금속을 매수하는 경우 피고인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2. 8. 14. 17:00경 위 C금은거래소에서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14k 금반지 1개, 은반지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반지 등을 252,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9. 17:00경 위 C금은거래소에서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14k 금반지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반지 등을 1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