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18 2012고합3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1층에서 ‘C금은거래소’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타인으로부터 중고 귀금속을 매수하는 경우 피고인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2. 8. 14. 17:00경 위 C금은거래소에서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14k 금반지 1개, 은반지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반지 등을 252,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9. 17:00경 위 C금은거래소에서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14k 금반지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반지 등을 1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