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 2017. 3.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698』 피고인은 청주지역 내 이권 장악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범죄단체인 ‘ 파라 다이스’ 파 20기 행동 대원으로, C 라는 상호의 차량 임대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 급하게 팔려는 차량이 있는데 구입할 생각이 있느냐,
내 소유의 G 차량을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피고인이나 피고인 운영 렌터카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 H 렌터카로부터 피고인이 임차 하여 사용하던 차량이었고 H 렌터카로부터 차량의 처분에 관한 아무런 권한을 받은 바도 없었기에 피고인으로서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자신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I) 로 2016. 12. 30. 1,200만 원, 2017. 1. 2. 경 200만 원 등 합계 1,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885』 피고인은 2017. 7. 17. 02: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2 순환로 1167번 길 5에 있는 할 리스 커피 청주 하복 대점 앞길부터 청주시 흥덕구 가로 수로 1164번 길 41-56( 강서 동) 삼성 디지털 프 라자 맞은편 앞길까지 J 소유인 K 재규어 XF 3.0D 승용차를 1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면허 조회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