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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1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 2009. 6.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 2010. 11.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4. 16. 04:20 경 청주시 흥덕구 2 순환로 1168에 있는 충청북도 선거관리 위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2 순환로 1167번 길 5에 있는 할 리스 커피 청주 하복 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호, 징역 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벌금 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4.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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