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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140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지역 내 이권 장악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범죄단체인 ‘B’ 20기 행동 대원으로, 2018. 6.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7. 9. 11. 06:00 경 청주시 청원구 C 빌딩 1 층 D 입구에서, 당일 처음 만 나 알게 된 피해자 E( 여, 18세) 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로 감아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8:00 경 청주시 흥덕구 F 아파트 G 앞 노상에 주차한 H 재규어 XF 3.0D 승용차 안에서 차에서 내리려는 위 피해자의 손목을 갑자기 끌어당겨 껴안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 자의 입에 넣어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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