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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1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01:23 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봉자 싸 롱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재로 56에 있는 롯데 리아 하복 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순경 D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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