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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9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02:04 경 청주시 흥덕구 하복 대에 있는 상호 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짐대로 72번 길 37에 있는 프라임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가 높고, 동종 전과 2회 있으나, 7년 전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점, 그 이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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