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4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5. 05. 06:19 경 청주시 흥덕구 경 산로 43번 길 12 하늘 재원 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짐대로 72번 길 51, 하복 대 세 븐 일래
븐 앞 노상까지 약 1.6km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