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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20 2017가단4972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원고는 2016. 12. 6.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6. 12. 12. 접수 제92337호 및 같은 등기소 2017. 1. 3. 접수 제475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피고는 2016. 2. 25. C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114,35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면서, 위 경매법원에 유치권을 신고하였고, 현재까지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청구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이후인 2016. 12. 7.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 상당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유치권 성립 여부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 을 제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2. 3.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C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 지상에 목조 2층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114,350,000원에 도급받은 사실, 위 도급계약에서 피고는 공사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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