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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2 2013가단386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은 각자 4,462,6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9.부터 2015. 1. 2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유권 취득 등 1) 소외 유암코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1. 9. 19. 피고 B이 대표이사인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및 광주시 F 공장용지 1515㎡(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 G 도로 32㎡(이하 이 사건 건물, 대지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H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1. 9. 29. 위 법원으로부터 그 경매개시결정(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을 받았고, 같은 날 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2012. 9. 10. 이 사건 경매절차의 제3회 매각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여 2012. 9. 17.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2. 10. 23. 매수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들의 유치권 신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C은 2012. 1. 6.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2층 내부공사 및 공장건물 전체 외벽방수공사 등에 관한 142,8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 D은 2012. 1. 4.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관련 설비 등의 설치공사 등에 관한 14,006,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각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의 인도명령 신청 등 1 원고는 2012. 11. 15. 소외 회사 및 피고 C,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I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 9. 소외 회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를 명하고, 피고 C, D에 대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원고의 항고로 계속된 수원지방법원 2013라226호 사건에서 위 항고심 법원은 2013.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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