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5.04 2015나2558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들은 당심에서도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현존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유치권은 부동산의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데,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을 제8 내지 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비롯한 피고들의 전 입증으로도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확정판결의 기판력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확정된 춘천지방법원 2000가단11693 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가합150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201812 판결은 모두 피고들의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에 따라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 판결 이유에 포함된 내용은 기판력을 갖지 못하며,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따라 확정판결은 당해 판결의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친다.

우선 춘천지방법원 2000가단11693 판결은 H이 F, I, 선정자 C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과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속초시 J 소재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내용이 판결 이유에도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다음으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가합150 판결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