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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30 2017두70359
산재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고(제40조 제1항),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으로서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비롯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도록 하여(제43조 제1항 제3호), 그에 드는 진료비를 피고가 지급하되(제45조 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피고가 그 진료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84조 제3항 제1호). 그리고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이하 ‘의료인’이라고 한다) 등에 한정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제33조 제2항 제1호),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제33조 제8항 본문),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제4조 제2항, 이를 제33조 제8항 본문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의료법 조항’이라고 한다). 나.

이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보상 등을 위한 보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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