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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27 2017두56223
요양급여비거부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상고비용 중...

이유

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의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거부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을 뿐, 그 흠이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에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행정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설령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위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거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이어서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정만을 가지고 위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호에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인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위 의료기관이 요양급여 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받은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6370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의료법 제4조 제2항(명의차용개설운영금지 조항), 제33조 제8항(중복개설운영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운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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