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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7 2018가단10996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7. C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D 지상 건물 중 4층 356.24㎡(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차임 월 4,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하고(이하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받아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60,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잔금 10,000,000원과 월 차임 및 관리비 지급을 영업상 어려움을 들어 연체하면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다.

이에 C는 2016. 12. 15. 원고의 동의를 받아 E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을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차임 월 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2.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E로부터 2016. 12. 16. 계약금 7,000,000원을 지급받자 같은 날 원고에게 7,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다. 그러나 E 역시 임대차보증금 잔금 63,000,000원을 변제기인 2016. 12. 30.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자, C는 2017. 3. 27. E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통보하는 문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고, E는 2017. 6.말경 이 사건 임차건물을 C에게 인도하였다. 라.

원고와 C는 2017. 7.경 C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에서 E의 계약금 7,000,000원, 2016. 11.부터 2017. 6.까지 미지급 월차임 41,360,000원, 2017. 1.부터 2017. 6.까지 관리비 미지급금 6,510,875원, 제소전화해비용 400,000원 합계 55,270,875원을 뺀 4,729,125원을 반환하기로 정산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마.

이후 원고는 C를 상대로, 원고가 C로부터 받은 E의 계약금 7,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을 전대차하면서 받은 계약금으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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