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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3 2017가단52417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30,553원 및 그중 13,512,903원에 대하여는 2017. 12. 7.부터 2018. 1. 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7. 11. 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6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6일 지급, 후불), 관리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1. 6.~2018. 11. 5.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잔금 9,000만 원은 2017. 11. 30.까지 지급받기로 하면서 계약일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원ㆍ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채무불이행을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 1,000만 원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정하였다

(제7조).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병원으로 사용ㆍ수익하던 중 2018. 2. 8. 퇴거하였다.

한편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 12. 6.까지 관리비 50만 원을 포함한 차임 71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을 2018. 1. 2.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차임 합계액은 13,512,903원[=710만 원 6,412,903원(=710만 원 × 28일/31일), 2017. 11. 6.~2018. 1. 2.]이고, 2018. 1. 3.부터 인도 완료일인 2018. 2. 8.까지 차임, 관리비 및 전기세 등 부당이득금 합계액은 9,817,650원[= 2018. 1. 3.부터 2018. 1. 5까지 차임 및 관리비 687,096원(=710만 원×3일/31일 2018. 1. 6.부터 2018. 2. 5.까지 차임 및 관리비 710만 원 ③ 2018. 2. 6.부터 2018. 2. 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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