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688,4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2018. 6.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6. 8. 19.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와 사이에 파주시 C 공장용지 4,225㎡ 지상 철근콘크리트 공장 합계 약 1,394㎡(= D동 394.02㎡ E동 999.9㎡,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10. 1.부터 2018.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차임 월 7,0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1일 후불 지급)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7,000,000원을 계약일에, 잔금 63,000,000원을 2016. 9. 2. 지급받았으며, 2016. 9. 2.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2.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이며, 기반시설은 임차인이 하되 법령에 맞게 사용하며, 계약만료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 부가세 별도임
8. 월세는 10월 1일부터 계산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래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합의해지청약의 의사표시가 담긴 2016. 11. 29.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