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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7 2020가단1002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5.부터 2020. 3.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지상 다가구용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4. 4. 2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D호 24㎡(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계약금 3,000,000원은 계약시, 잔금 32,000,000원은 2014. 4. 24. 지급), 차임 월 350,000원, 관리비 월 50,000원, 임대차기간 2014. 4. 24.부터 2015. 4.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24. 이 사건 호실을 인도받아 거주하여 왔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4. 23.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그 효력이 유지되어 왔다. 라.

원고는 2019. 11. 1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잔금 3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차임 및 관리비 합계 15,400,000원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마. 피고는 2020. 2. 24. 원고에게 이 사건 호실을 인도하였는데, 당시 연체된 차임 및 관리비는 합계 17,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에서 연체차임 및 관리비 합계 17,0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3,00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잔금 3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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