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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1 2017가합3611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767,9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2018. 6.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제3조 (임대보증금) ① 임대차보증금은 십억 원으로 한다.

② 을(피고를 가리킨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에서도 같다)은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2억 원을 계약 시 지급한다.

③ 을은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 팔억 원은 쌍방이 협의한 2016. 4. 16.까지 지급한다.

④ 을은 정한 기일에 잔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계약금 잔액은 몰취되며, 본 계약은 해지된다.

제4조 (월 차임) ① 월 차임은 구천만 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별도)으로 하고 매월 말일까지 갑(원고들을 가리킨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에서도 같다)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기간이 월중에 개시 또는 종결되는 경우의 월 차임은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을이 기간 개시일에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월 차임은 기간 개시일로부터 계산한다.

단 갑이 기간 개시일까지 목적물을 을에게 명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을이 실제로 목적물을 명도받은 날로부터 월 차임을 계산한다. 가.

원고들은 2016. 3. 17. 피고와, 원고들의 소유인 서울 중구 D에 있는 건물의 지하동 1,859.63㎡(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0억 원, 월 차임은 9,000만 원(부가가치세와 관리비 별도), 임대차기간은 2016. 4. 16.부터 2017. 5.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2억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16.까지 임대차보증금의 잔금 8억 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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