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1』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자로 생활비, 도박자금 등의 부족으로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중고 제품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 하여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1.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 전화기를 통하여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 낚싯대를 판매한다.
’ 라는 글을 올린 다음, 2017. 10. 21. 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낚싯대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낚싯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위 물품대금 18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2.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2,933,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502』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자로 생활비, 도박자금 등의 부족으로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 하여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F '에 ‘ 시골에서 직접 수확한 공주 햇밤을 판매한다.
’ 라는 글을 올린 다음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밤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밤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교부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