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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52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39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7. 17.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5272] 피고인은 2015. 9. 23.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 중고 나라’ 카페에 ‘ 스마트 폰을 판매하겠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473,000 원을 입금하면 스마트 폰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스마트 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 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473,000원을 스마트 폰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3,201,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378] 피고인은 2015. 10. 25.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까페 (cafe. naver.com /joongonara )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작성한 ‘ 아이 폰 6을 43만원에 판매한다’ 는 게시물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위 휴대전화를 보내주면 바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27. 경 고속버스 택배 및 퀵 서비스를 통해 광주 북구 F 부근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시가 43만원 상당 인 위 휴대 전화기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508]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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