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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16 2016구단6436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1. 1. 육군에 입대하여 2006. 10. 31. 중위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0. 31. ‘2005. 7.경 동원훈련간 예비군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재를 운반하던 중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07. 2. 6. 원고에게 ‘수핵탈출증(L5-S1)’을 인정상이처로 하여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모두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2013. 8. 23. 피고에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4. 1. 7. 원고에게 ‘추간판탈출증 L5-S1 우측(내시경하 디스크절제술 후 상태)’(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인정상이처로 하여 ‘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고,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는 신체검사에서 또다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았다. 라.

이후 원고는 2015. 9. 18. 피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12. 15. 원고에게 ‘원고는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결정사항에 변동이 없다’는 내용의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심의결과 통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8. 2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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