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12.18 2015구단24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14. 입대하여 2011. 8. 24. 일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4. 2. 24. 피고에게 ‘B 소속 K-3 자동소총 부사수로 복무하던 중 C에 위치한 유휴주둔지에서 한 달 이상 계속되는 흙벽돌 제작 작업을 하다가 2011. 3. 30. 허리를 다쳤고, 극심한 통증으로 1대대 의무대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계속되어 국군벽제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결과 요추간판전위로 진단되었으며, 2011. 5. 6. 국군벽제병원 재진 결과 요추 제4번-5번 사이가 많이 튀어나왔다면서 수술을 권유받았고, D병원, E병원, F병원 등에서도 증상이 심각하여 수술을 권유받았으며, 다시 국군벽제병원에서 척추강 협착이 50%가 넘어 왼쪽 다리가 저리고 힘이 없는 등 일상생활이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제대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신청 상이를 요추간판전위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7. 14. 원고에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추간판탈출증 L4-5, L5-S1’은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추간판탈출증 L5-S1’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나, ‘추간판탈출증 L4-5’는 반복적인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이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신청 질환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가 2014. 8. 27. 중앙보훈병원에서 인정상이처인 ‘추간판탈출증 L4-5’(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이하 ‘이 사건 신체검사’라 한다)를 받은 후, 피고는 2014. 10. 17.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체검사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