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95,8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2017. 5.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나. 피고는 A 15톤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B과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일광이앤씨 주식회사에서 시공 중이던 가평군 설악면 소재 설곡/마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현장에서, 위 일광이앤시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인 주남개발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C(이하 ‘피재자’라 한다)가 2015. 9. 19. 16:40경 임시 야적된 모래더미 근처에서 양수기를 이용하여 도로 물청소 작업을 하던 중, B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인근에 야적되어 있는 골재 상차 작업을 위해 골재 적재장소로 후진하다가 피재자를 보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 22. 피재자의 유족(상속인인 피재자의 자녀들)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라 장례비로 10,512,000원, 유족급여로 113,8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차량을 후진할 경우 후방카메라 화면 및 백미러를 보며 후방에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백미러만을 보고 후진함으로써 백미러에 보이지 않던 피재자를 미처 인지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켜 피재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다만, 위 인정사실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