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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30 2014가단20434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이하 ‘피재자’라고 한다)은 서해기업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2. 10. 16. 서산시 B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C 카크레인(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D은 E으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운반 작업을 하도록 하였는데, 피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 중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2. 10. 16. 15:50경 경사지에 거푸집을 내려놓았는데 거푸집이 넘어져 피재자를 충격하였고, 피재자는 그로 인해 좌측 슬관절 대퇴골 과간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피재자에게 휴업급여로 26,750,850원, 요양급여로 28,531,030원, 장해급여로 11,24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신호수의 지시 없이 임의로 작업을 개시하여 거푸집을 적재장소가 아닌 경사지에 내린 잘못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8,800,000원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피재자의 지시로 거푸집을 내려놓았으나 내려놓은 장소에 경사가 있어 피재자가 침목을 설치하였는데, 설치한 침목이 부러지면서 내려놓은 거푸집이 무너져 피재자를 충격한 사고로, 피재자가 설치한 불안정한 침목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판단 갑 제2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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