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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나4220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8,174,4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5.부 터 2016. 12.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고, 피고는 A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주식회사 청송안전씨스템(이하 ‘청송안전’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2. 4. 1.부터 인천남항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C는 2012. 4. 16. 9:30경 인천 중구 연안동 남항선착장에서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여 하역 작업을 하던 중 후진하면서 순찰 중이던 피재자의 뒤쪽을 충격한 후 역과하여 우하지 대퇴골 분절-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4. 4.까지 피재자에게 휴업급여 10,787,730원, 장해급여 18,514,260원, 요양급여 16,503,32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게차 운전자는 신호수를 배치하고, 후방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재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지게차의 보험자로서 피재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재자도 이 사건 지게차가 후방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 주변을 잘 살펴 안전하게 순찰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이러한 피재자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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