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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15 2017다202654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별지 2 상고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 대하여...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원고들의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1) 원심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센인사건법’이라 한다

)에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한센인사건법 제3조의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라 한다

) 위원 및 같은 법 제4조의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

) 위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임을 전제로 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변호사 GW이 소속된 법무법인 GV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변호사 GY이 소속된 GX 법무법인이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을 수임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수임제한행위에 해당하여 위 각 법무법인의 이 사건 소송행위 및 이에 따른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행위는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변호사법 제31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한편 원심은,가사 진상규명위원회 위원과 실무위원회 위원이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법무법인 HA 및 법무법인 GZ이 법무법인 GV 및 GX 법무법인의 이 사건 소송행위를 전부 추인하고, 법무법인 GZ, 법무법인 HA 및 법무법인 HB이 법무법인 GV 및 GX 법무법인과 별도로 원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소송행위를 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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