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C학원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어학원을 경영하였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0.부터 2014. 2.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2월 임금 1,097,482원과 2011. 7. 26.부터 2014. 2.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4. 2월 임금 1,150,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에게 임금 합계 2,247,48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0.부터 2014. 2.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674,781원과 2011. 7. 26.부터 2014. 2.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825,245원 등 퇴직근로자 2명에게 퇴직금 합계 4,500,02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