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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24 2016고단157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커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김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부터 2015. 8.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5. 7. 임금 1,600,000원, 같은 해 8월 임금 1,600,000원 합계 3,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14,905,7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따.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4. 4. 3.부터 2015. 11. 19.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820,1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노동관계법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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