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5, 6층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2.부터 2013. 8.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1,996,529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0,933,61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2.부터 2013. 8.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8,921,024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31,983,30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