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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16 2014고단101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빌딩 301호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5.부터 2014. 1.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 12월, 1월 임금, 휴업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등 합계 2,431,331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47,125,83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자업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30.부터 2014. 2.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602,836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4,674,09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체불금품내역,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및 근로자 인원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부존재, 공판기일 불출석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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