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C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4여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20.부터 2019. 9. 11.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 6. 임금 2,220,650원을 비롯하여 2019. 6.부터 같은 해 9월까지의 임금 합계 7,397,71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943,920원, 상여금 781,770원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미지급(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0. 11. 20.부터 2019. 9. 11.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1,634,26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자료제출, E 연차수당, E 퇴직금 산정 내역,
1. E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 o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