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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7.08 2015고단31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D에서 ‘E’를, 피해자 F은 같은 동에서 ‘G 학원’을 각각 운영하는 자이다.

1. 명예훼손

가. 201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말경 위 ‘E’ 사무실에서 H와 I에게 피해자 F은 조직폭력배 출신이고, 그의 프로필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조직폭력배로 생활한 적이 없고 프로필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4.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6.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G’ 학원에서 댄스 강습을 받고 있는 J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피해자 F은 스스로를 K이라거나 L 선생님으로부터 댄스를 배웠다는 거짓말을 하고 다니고, M와 애인관계에 있으면서도 유부녀인 학원생과 불륜관계에 빠져 그 학원생으로부터 댄스학원 개설비용, 피해자 F의 자동차 할부구입비 및 거주지 월세까지 지원받았고,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강릉이나 속초에서 건달 생활을 하였다. 피해자 M(여, 36세)는 ‘N’라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생들로부터 돈을 받고 자격증 발급을 남발하고, 실제로 위 학원에서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 500만원을 지급한 학원생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 F이 O인 것은 사실이고, 여성학원생과 불륜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으며, 댄스학원 개설비용이나 자동차 할부구입비 또는 주택임대차 비용은 F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M가 부담하여 다른 여성으로부터 이를 지원받은 사실이 없고, 조직폭력배로 생활하거나 강릉이나 속초에서 건달생활을 한 사실도 없었다.

그리고 피해자 M는 자신이 운영하는 위 ‘N’ 학원에서 자격증 발급명목으로 학원생으로부터 500만원을 지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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