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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40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091(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지역 폭력조직인 ‘C’의 조직폭력배로 2013.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8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D은 부산 지역 폭력조직 ‘C’의 조직폭력배로 피해자 E(48세)과 함께 부산 동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러시아 음식, 주류 등을 판매하는 식당을 운영하는 한편, 부산 동구 H 거리에 있는 유흥주점에 러시아 여성을 종업원으로 소개하는 외국인 여성 ‘보도방’ 영업을 하면서 유흥업소들로부터 얻은 이익을 나누어 왔다.

그 과정에서 D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게 식당 일을 게을리 한다며 화를 내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배제하여 ‘보도방’ 영업을 독점하기로 하였다.

이에 D은 피고인 및 I 등 C 조직폭력배 후배들과 함께 피해자의 처 J가 근무하는 주점으로 찾아가 소란을 피운 다음 피해자를 불러내어 폭행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C 조직폭력배인 K 등에게 연락하여 위 주점 부근으로 오게 하였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D, I 및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19. 8. 14. 01:40경 부산 동구 L에 있는 ‘M’으로 찾아갔다.

D은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J에게 '씨발년아.

결혼했으면 살림이나 잘하지, 뭐 한다고 주점에 나와 일하고 있노, 씨발년. 개 같은

년. 신랑(피해자 E)에게 전화해'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전화를 거는 행동을 보이면서 피해자를 부르라고 하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철제 팁통을 J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후 D은 처의 전화를 받고 도착한 피해자가 팔을 잡고 밖에 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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