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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4고단313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12. 5. 경부터 2013. 10. 경까지 서울 종로구 E 빌딩 2 층에서 ‘F’( 변경 전 상호 ‘G’) 이라는 상호로 컬러 리스트 자격증 취득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피고인 A은 2012. 5. 경부터 2013. 10. 경까지 위 G 및 F에서 컬러 리스트 자격증 강의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1. 경 피고인 A이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연구소에서 컬러 리스트 자격증 강의를 듣고 난 다음 위 강의에서 배운 내용이나 취득한 자료를 활용하여 피고인 B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컬러 리스트 자격증 강의를 하고, 컬러 리스트 자격증 관련 교재를 제작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저작권법위반의 점 피고인 A은 2013. 7. 경 위 E 빌딩 2 층에 있는 F( 구 G)에서,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컬러 리스트 실기 강의 안의 주요 내용인 ‘ 조색 레서 피와 조색 방법론’, ‘ 색상환 조색작업 법’, ‘ 삼속성 테스트 유형별 작업 법’ 등의 내용을 그대로 복제하여 강의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강의를 위 교육원에서 유료 강좌로 개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3. 1.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어문 저작물을 침해하였다.

나. ’ 컬러 리스트 자격증 필기 핵심 요약 본‘ 복제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2013. 5. 경 위 F에서, H가 제작한 ‘J' 네이버 카페에 게재한 ’ 컬러 리스트 자격증 필기 핵심 요약 본‘ 을 그대로 복제하여 책자로 제본한 다음, 매월 학원 수강생 약 20명에게 복 사비 명목으로 권당 5,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H의 어문 저작물을 침해하였다.

2.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전문 분야에서의 보편적 학술이론 등을 서술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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