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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1117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빌딩 4층에 있는 E간호학원 원장이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간호학원의 장이 위탁하는 종합병원 등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법정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수강생들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것처럼 허위내용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를 작성해주어 수강생들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31.경 위 학원에서, 학원생 F이 2010. 3. 15.경부터 2011. 3. 11.경까지 간호조무사 이론교육학과 과정을 740시간 이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이 정상적으로 학과과정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를 작성하여 위 F에게 교부하였다.

F은 2011. 4. 일자불상경 대구광역시 보건정책과 사무실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교육과정 이수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수강생 57명과 공모하여 2011. 4. 일자불상경부터 2012.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위계로써 각 시ㆍ도 보건정책과 담당공무원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간호조무사교육과정이수증명서 사본, 각 2011간호조무사자격증교부신청서, 각 2012간호조무사자격증교부신청서, 간호(조무사)학원 지도점검 결과, 학원지도, 점검 실태조사표, 학원설립, 운영 등록증, 수료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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