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9. 4.경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매대금 13,000,000원(원래매매대금은 15,000,000원이었으나, 성명불상자가 매도인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아 잔금 2,000,000원은 미지급)에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아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4.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매대금 4,800,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아 운행하다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다시 매도하고 인도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던 C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 등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단26130호)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패소함에 따라 원고는 2016. 2. 17. 위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4항),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소유자로 적힌 사람은, 자신 또는 그가 매도를 위임한 사람으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양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전전양수인으로부터 이를 다시 양수한 사람에게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1167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3. 9. 4.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