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 1. 31.경부터 2012. 2. 14.경까지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G의 집(일명 ‘H’)에서 실질적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I(39세)과 함께 생활하던 중 피고인 A는 2012. 2. 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장을 봐 온 물건을 지시한 대로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회초리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삼지창의 나무손잡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삼지창의 나무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 엉덩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삼지창의 나무손잡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는 등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부터 약 10일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I(40세)을 괴롭혀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보조비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2. 2. 29.경 춘천시 J아파트 107동 407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형 통장 있잖아, 갖고 와봐’라고 하여 피해자가 무슨 일인지 묻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통장을 건네받아 잔고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