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B와 F은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피고인 B가 F이 피고인 A과 내연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품고 F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는 등 괴롭히자, F은 피해사실을 경찰관에게 알린 뒤 피고인 B로 하여금 조사를 받게 하고자 그를 백강지구대로 데려가기 위해 피고인 A과 함께 택시를 타고 피고인 B의 집 근처로 가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1. 01:01경 자신의 집 근처인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H마트 후문 앞에서, 피해자 F(여, 42세)이 자신에게 백강지구대로 같이 가자고 하면서 택시에 태우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칼로 쑤셔 죽이겠다”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뺨을 때리고 목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수 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이 위 피고인으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는 것을 본 피해자 A이 택시에서 내려 “이러지 마시고 경찰서로 가서 이야기하자”며 말리자, 피해자에게 “니가 기둥서방이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전항 기재 몽둥이로 피해자의 팔, 다리, 등,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렸고,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여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하자 피고인 C도 피고인 B 측에 합세하여 각목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 등,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6번 늑골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