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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250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2012. 3. 20.경 인천 남동구 E 건물 1층에서, C은 게임기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매일 20~3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게임기를 구입하고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단속을 당할 경우 단독업주로 혼자 처벌받기로 하고, D은 게임장 환전 업무 및 게임장 종업원에 대한 고용관리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3. 30.경 C에게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설치업자를 소개하여 C으로 하여금 위 건물 지하 1층에 바다이야기 게임기 36대를 설치하게 하고, 게임장 단속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단독 업주로 조사받을 수 있도록 그곳 화이트보드에 피고인의 연락처를 적어 놓고 C과 D은 2012. 3. 31.경부터 2012. 4. 5. 12:00경까지 위 건물 지하 1층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자식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6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의 사행행위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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