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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1 2014고단70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경부터 2013. 2. 13.경까지 대전 동구 C 건물 2층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외관상 ‘사냥꾼’ 게임기(35대), ‘오션2포커’ 게임기(30대), ‘노세노세’ 게임기(4대), ‘플라맹고포커’ 게임기(1대)를 설치한 후 실제로는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넣고 게임을 시작하면 우연히 고래상어 등의 등장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취득한 상품권 1장에 대하여 10%의 수수료를 제한 4,500원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및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물 이용 으로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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