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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499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998』 피고인들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게임장 장소 임대, 게임기 구입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게임장 관리, 손님들 접대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2013. 3. 20.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대구 남구 D 2층 상호 없는 사무실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50점 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013고단6923』 누구든지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E과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E은 게임기 구입 대금 등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 B는 게임장 장소 물색, 게임기 구입, 환전, 수익금 관리 등 게임장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면서 E과 수익금을 5:5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2013. 6. 2.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대구 수성구 F 건물 4층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4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99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단속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에 대한)

1. 감정결과회신 『2013고단692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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