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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3 2015나1183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하나은행, LG카드 주식회사(이하 ‘LG카드’라고 한다),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고 한다)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나머지 채권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LG카드, 삼성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한 LG카드의 일반할부금융대출채권, 삼성카드의 신용카드대출채권을 각 양수받았으므로, 피고에게 위 각 채권의 원리금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갑 2(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2005. 5. 1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LG카드 및 삼성카드로부터 LG카드의 피고에 대한 일반할부금융대출채권(잔액 1,491,967원), 삼성카드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출채권(잔액 1,606,582원)을 각 양수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통지는 상당한 기간 내에 피고에게 도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양수금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양수의 대상이 된 각 채권의 발생사실까지 증명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LG카드의 피고에 대한 채권 갑 2-2, 2-4,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채권양수일인 2005. 5. 13. 당시 LG카드의 피고에 대한 일반할부금융대출채권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4의 기재에 따르면 위 채권의 대출원장목록조회의 완납여부 표시란에 ‘Y’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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